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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신용회복 비상구2, 개인파산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개인회생 여력조차 없는 경우

최후의 보루인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알아보기]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법적 구제장치


지급불능 상태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청자격 및 채무범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자로서

영업자, 비영업자 모두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도 포함되며

부채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비용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신청수수료 : 2,000원 (정부수입인지대 파산신청서 1통, 면책신청서 1통)

* 송달료

파산송달료 32,500원 + (채권자수 × 3,250원 × 2)

면책송달료 32,500원 + (채권자수 × 3,250원 × 3)



파산선고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소멸됩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파산폐지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파산절차를 거치지만

분배할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됨으로써 

파산절차가 종결됩니다. 대부분 후자에 해당되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폐지결정이 내려지며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갑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개인파산선고후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면책효력]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검토

개인파산 신청의 목적은 "면책"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선고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명의이전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기타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 1년 이내에 파산상태임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면책사실이 있는 때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서류작성이 간소하고

면책심문기일을 더 빨리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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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2.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3.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 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 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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