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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신용회복 비상구1, 개인회생





지금 너무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

법적 구제장치인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세요.

빚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가혹한 현실앞에 좌절한 당신에게

비상구는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 살펴보죠.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중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엉업소득자"

신용불량자도 가능


채무범위

무담보채권 5웍원 이하, 담보채권 10억원 이하

사채도 가능


변제기간

최하 3년, 최장 5년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장점

*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 사채까지 포함하며

* 부채경감액에 제한이 없고

* 신용불량자든 아니든 모두 신청가능하며

* 정해진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되지 않고

*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신정절차가 까다롭고

* 신청후 개시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 초기 신청비용이 많이 들며

* 회생절차 완료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고

*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비용

수입인지세 : 3만원

송달료(3,250원/1회) :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3,250원 × 10회) + (5명 × 3,250원 × 3회) = 81,250원 입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신청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소정양식)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 파산, 회생 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1통

* 급여/영업소득자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각 1통

* 기타 상이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절차


1. 신청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일을 지정합니다.

3. 금지/중지명령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중지명령으로 중단시켜줍니다. 

4. 개시결정

변제계획 검토후 법원이 결정하며 볍원계좌가 부여됩니다. 

5. 채권자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6. 변제계획인가

인가 결정이 나면 신용불량/압류 등이 해제됩니다.

7. 변제계획 수행

개인회생위원이 감독합니다.

8. 면책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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