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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노후대비, 연금저축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내년부터 세제가 개편되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지만 결국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혜택은 늘고,

중산층 혜택은 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4600만원 이하 어중간한 중간소득층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액공제로 바뀔 때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라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장기금융상품입니다.

판매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저축~

신탁(은행), 보험(보험), 펀드(증권, 자산운용) 등으로 나뉩니다.


장점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연말정산시

연간 납입금액중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으로 바뀐다는 얘깁니다.


단점

그러나 이 상품은 과세상품으로

연금수령시 수령액중

소득공제 받았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연금소득세 5.5%,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떼며

중간에 해지하거나 만기후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 소득세 22%,

특히 5년 이내 해지시 납익액에 대한 해지가산세 2.2%가 추가로 붙습니다.

(해지가산세는 폐지되었군요. [자세한 내용 보기]

댓글 달아주신 PPR님 강사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는 되지만 과세가 되는 상품을 

세제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소득공제는 안되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세제비적격 상품이라고 하며

대표상품으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2001년 1월 시행)과 신연금저축(2013년 1월 개정) 비교

  • 출처 : NAVER 지식백과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한도 4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없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내년부터 과세구간에 관계 없이 모두 12%(주민세포함 13.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그럼 내년 세법개정후 달라지는 모습을 볼까요.



다시 표로 보지요.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한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올해까지는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저 26만원에서 최고 167만원까지 세금을 덜 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는 내년부터는

과세표준구간 없이 일정세율(12%*1.1)을 적용하므로

누구나 53만원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26만에서 53만원으로 약 2배인 26만원 절감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소득층은 최저 13만원에서 최고 114만원까지 더 부담해야 합니다.


당연히 연간 1200만원 초과 소득층은 연금저축 가입을 재고해야겠군요.


연금저축이 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분들의 대안으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혜택이 

소득공제(세액공제)보다 더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정보넷에서 무료상담받고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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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상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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